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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성추행 의혹 시의원 제명안 부결

30일 출석 정지 솜방망이 처벌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0-12-24 19:54:42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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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장, 사표로 불만 표시

부산시의회가 성추행 의혹을 받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개원 이래 처음으로 제명 의결한 A 시의원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 스스로 윤리특위의 존재 가치를 부정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부산시의회는 24일 제29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가 상정한 A 시의원 징계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해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15명, 반대 20명, 기권 6명으로 부결시켰다. 징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제적 의원(47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8일 위원 전원 합의로 A 시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의원은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하면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이날 징계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한 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용준 윤리특위 위원장은 곧바로 신상해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리특위 위원인 윤지영, 김광명 의원도 사퇴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김진홍 원내대표는 “시의회 의석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윤리특위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비웃듯이 징계안을 부결시켰다”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A 시의원을 제명하는 대신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해 ‘꼼수’ 논란까지 일고 있다. 국민의힘 윤지영 의원은 “A 시의원 제명 건을 부결시키면서 예상된 여론의 후폭풍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A 시의원은 지난 8월 5일과 1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무소속인 A 시의원은 사건 발생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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