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물 방치 협의 강제성 질의
- 함구한 법령해석 내용 野 공개
- 국토부 거짓 해명까지 드러나
국토교통부가 비공개로 부쳤던 공항시설법 제34조 법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법제처 의뢰(국제신문 지난 16일 자 3면 보도)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법률의 예외 조항에서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을 방치할 때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 국토부는 협의의 ‘강제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끝까지 검증위의 김해신공항(확장)안 백지화 결론에 대해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국무총리실, 법제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국토부가 지난 9일 법제처에 의뢰한 공항시설법 제34조 법령해석 내용은 ▷협의 의미(합의인지 여부) ▷협의 주체 ▷협의 시기 ▷(지자체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을 때 대처방안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제처는 해당 법률의 예외 조항에서 비행장 주변의 장애물을 방치하려면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가 협의의 ‘범위’에 대해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중남구가 지역구인 곽 의원은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공격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파악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을 고수하려는 국토부의 ‘꼼수’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의뢰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해명했지만, 사실과 다른 것이다.
해당 법령의 예외 조항에 대한 국토부의 법령해석 의뢰 자체가 백지화 결정에 대한 ‘반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항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원칙은 비행장 주변 장애물의 제거다.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다. 하지만 김해신공항안은 김해공항 주변 경운산·임오산 등의 방치를 전제로 설계됐다. 지자체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김해신공항안은 공항시설법 제34조 ‘위반’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신공항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라 김해신공항안 폐기가 기약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