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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인이 막자” 입양검증 강화, 경찰 아동학대 부서 신설

정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1-05 20:06:28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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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신고 반복될 땐 반기별 점검
- 전담 공무원·아동 보호시설 확충

정부가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범정부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정인이보호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우선 정부는 입양 전 예비 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가정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이 입양 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방식도 개선, 우선 2차례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선 반기별로 1차례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 신고가 들어온 다음날엔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 분리조치의 필요성,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 보호 방안을 점검하도록 한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건 조기 발견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에 약사와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가해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약국을 방문해 아동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프라도 보강,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연 2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 대상 아동을 부모와 바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오는 3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보호시설 확충 등 아동 일시 보호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주 중 유 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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