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가닥

여야 법사위 소위 처벌수위 합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1-05 20:01:16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벌금형은 하한 없애 수위 완화
- 8일 본회의 처리… 경총 등 반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 대표, 김 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 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4. 4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5. 5“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6. 6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7. 7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8. 8“‘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9. 9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10. 10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1. 1“통합 진에어, 처음 취지대로 부산 이전해야”
  2. 2“‘재정빨대’ 사과 바라시니 사과” 秋 순직 소방관 빈소 발언 파장(종합)
  3. 3퐁피두 중단에 국힘 박수영 1인 시위…시민사회 “토건 논리 부활 시도” 반발
  4. 4李 “부마와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 국회 논의 촉구
  5. 5김민석 ‘조희대 탄핵’ 밀어붙이나…국힘 “강행 땐 李 마지막 날”
  6. 6국감 후반 ETF·부동산 사찰 의혹 쟁점…김현지 증인 채택 두고는 여야 신경전
  7. 7김민석 “임기 동안 부산 직할 각오…뿌리 안착 숙제”
  8. 8추미애 “사과 바라니 사과한다” 발언에 국힘 “사퇴 바라시니 사퇴하라”
  9. 9[속보]김민석, 지역축제 중 무대인사 관련 사과…"불편 끼쳐 죄송”
  10. 10울주군의원 의정비 8.3% 인상
  1. 1부산 돼지국밥 톱3 ‘민락동 수변최고·신평동 영진·용호동 합천’…미식 열기 펄펄
  2. 2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되나…쇄신안 수위 부산이전 분수령
  3. 3돌아온 ‘캪틴큐’, 한정판 위스키…편의점 취향저격 ‘酒목’
  4. 4북항환승센터 ‘3.3m 단차’ 갈등, 법원 조정안 확정으로 봉합 수순(종합)
  5. 5리밸런싱 유예 ‘부메랑’…국민연금 100일새 182조 증발
  6. 6우리 아이 가을 옷 고민 끝…신세계센텀, 키즈웨어 팝업
  7. 7국제선 유류할증료 또 인상
  8. 8‘AI 드론’으로 참치떼 찾는다…수산업 AX 대전환 본격화
  9. 9“HBM(AI 반도체) 패키지 경쟁은 얼마나 많이, 덜 손상시켜 붙이느냐의 싸움”
  10. 10기후부 지원금 다른 잣대…변전소 되고 발전소 안 되고
  1. 1동남권 최초 외국교육기관, 19일 명지서 착공
  2. 2고향사랑기부금 왜 받았나…한 푼도 활용 않는 기초단체들
  3. 3지역사회 ‘국제신문 회생인가’ 법원에 탄원
  4. 4경남도, 추가 교육지원청 신설 대신 제2청사로
  5. 5시민공원 인근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중학교 이전 부지
  6. 6부산 서구 산복도로 노후 주택가 주차난 환경개선 3곳 추진
  7. 7[한 손 뉴스] 12·12 때 숨진 김오랑 중령, 고향 김해에 추모공원 조성
  8. 8“돔? 재건축? 미래가치 따져야” “전문가 주도적 역할 부여를”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9일
  10. 10‘법조 파트너’ 격상돼 로펌행…수사정보 유출 ‘카르텔’ 우려
  1. 1김태형 유임이냐, 이동욱 전 NC 다이노스 감독·조성환 해설위원 등 새 얼굴이냐
  2. 2돈으로 우승은 못 샀다…MLB 월드시리즈 연봉 하위팀 반란
  3. 3부산시청 고은, 전국체전 金…女사격 비공인 세계신기록
  4. 4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5. 5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6. 6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7. 7[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8. 8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9. 9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10. 10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