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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사고 발생 땐 경영진 1년 이상 징역 가닥

여야 법사위 소위 처벌수위 합의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21-01-05 20:01:16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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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은 하한 없애 수위 완화
- 8일 본회의 처리… 경총 등 반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주 대표, 김 대표,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 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기로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는 공중교통시설 등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 관련 의무 중 ‘점검’을 추가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은 직무유기와 중대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까지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 지는 미지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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