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갑) 의원이 ‘국가보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여당이 손실보상제를 포함, ‘코로나 상생연대 3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으로 발의되는 코로나 피해 보상 법안이어서 주목된다.
서 의원은 26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상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법이 마련되면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5선 의원으로서 정치력도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