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두 조직이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협력해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이들 청원은 각각 37만 여명, 34만 여명, 42만 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추·윤 갈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3개 청원에 동의한 이가 11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윤 총장 해임 및 징계 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했고,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적합성은 “행정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