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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농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일선 법관 첫 탄핵소추 추진

지도부 자유표결 부칠 방침…일부 법관들 “곤혹스럽다”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21-01-28 21:46:4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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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임성근(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자유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 사상 세 번째다. 대법관이 아닌 일선 법관에 대해서는 최초다.

이탄희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긴 수치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이탄희 의원은 그간 2월 임시국회에서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당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을 내보이자,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을 추진하자고 수정 제안했다. 임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재판부가 판결에서 여러 차례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의원들의 의견이나 법적 정의,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라며 “당론은 아니다. 의원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탄핵 추진에 일선 법관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유선 기자 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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