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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김명수 녹취 공개돼 거짓말 파문

국회, 179표 찬성… 공은 헌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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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판사 ‘산케이 재판’ 개입 혐의

- 김 대법원장, 작년 임 사의 표하자
- "탄핵하자는데 어찌 수리하나"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성근(왼쪽), 김명수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내자 ‘탄핵 논의 필요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과 직무유기 혐의로 이날 김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대해 “임 부장판사와 면담한 적은 있지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녹취록 공개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직 의사를 표한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면서 “오늘 그냥 (사직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이 드러난다.

거짓 해명에 따른 파장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재차 입장문을 내고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며 녹취파일에 드러난 대화 내용을 인정했다.

정유선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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