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발의 3개월 만인 17일 국회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심사에 들어갔다. 총 20건의 안건 중 가덕신공항 특별법 관련 법안 2건은 17, 18번 안건으로 오후 2시20분께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과 국민의힘(박수영 의원 대표 발의)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명칭으로 병합됐다.
이날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축조심사’로 진행됐다. 국회법상 제정법률안의 경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 방법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할 수 있다
공방이 벌어진 쟁점은 ‘김해신공항(확장)안 폐지’에 관한 부칙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부칙으로 김해신공항안 폐지를 제안하자 대구경북(TK) 지역구의 교통소위원인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신공항안은 5개 광역단체장이 합의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회의는 시작한 지 약 4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