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이헌승 “패트 꼭 필요” 반발에
- 기재부, 예타 고집서 일단 선회
- TK 의원 반대로 공방 계속될 땐
- 이달 법안 처리 무산될 우려도
- 입주기업 세제 지원 결론 못내
- 김해안 폐지도 재공방 가능성
국회 심사대에 오른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통과가 초반부터 순탄하지 않다. 국회 심사 첫 관문부터 패스트트랙 조항을 놓고 암초를 만나면서다.
 |
|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8일 국회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의 확정 조항(▷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명시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과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 조항(▷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별도 공항공사 설립 ▷입주 지역 기업에 대한 우대)이다.
암초에 부닥친 건 ‘패스트트랙 조항’이다. 핵심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전 가덕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는 필수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회의에서 기간 단축을 제안하는 등 예타를 고집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원이 반발하자, 기재부는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며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18일 “기재부의 기간 단축은 결국 예타를 하겠다는 얘기다. 예타 면제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기재부가 국민의힘 대구 경북(TK) 위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하면서 부산시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방이 길어지면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의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시 관계자는 “기재부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예타 면제에 확실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예타 면제 조항을 넣으려다가 특별법 처리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며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이 지닌 상징성이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별도 공항공사 설립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가닥 잡혔다. 원안에는 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이 명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동남권 허브공항을 내건 가덕신공항을 전담할 공항공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가덕신공항 주변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세제 및 자금을 지원하는 조항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조항은 가덕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건설되는 만큼 배후 부지 개발 촉진이 목적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가덕신공항 배후 부지 개발이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를 명시했다는 점은 성과로 꼽힌다. 여야 위원들은 특별법 제2조 ‘신공항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는 문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확장)안이 폐지되더라도 입지 선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토부의 입지 선정 재조사를 원천 차단하고 가덕신공항 사업을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 못 박은 것이다.
대구 경북 위원들의 반발이 컸던 ‘기존 김해신공항안 폐지’ 조항도 일단 부칙으로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국토부의 반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김해신공항안을 고수 중인 국토부에 입장 선회의 길을 터주기 위한 방안이다. 당초 원안에는 없었던 조항인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이 부칙으로 제안하면서 들어갔다. 대구 경북 위원들의 반대가 거센 만큼 이 조항을 놓고 마지막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