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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 돌이킬 수 없는 국책 사업 내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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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마침내 통과했다. 20여 년간 부산 시민의 숙원이었던 가덕신공항 사업은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국책 사업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 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상정, 가결했다.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11월 26일 대표 발의한지 93일 만이다.

 특별법의 가장 큰 성과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한 점이다.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20여 년간 이어져온 논쟁을 종결했기 때문이다. 부칙으로 기존 김해신공항(확장)안 폐기를 명시한 것도 의미가 크다. 가덕신공항을 향한 국토교통부의 반기를 꺾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포함,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역기업 우대 조항으로 가덕신공항 건설 뒤 배후 부지의 개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3인도 이날 상경해 힘을 보탰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블럭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울산·경남이 명실상부한 트라이포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가덕신공항에 비토를 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사업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용 공약으로 규정한 셈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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