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58·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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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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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전주지법 김승곤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주식의 시가나 채권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5시 55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 의원은 전주교도소로 이동했으며, 그가 전주교도소에 구금된 지 7시간 30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인 이 의원의 조카와 공모해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약 5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가 이스타항공 횡령 의혹이 제기돼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한 바 있다. 조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