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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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인준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대해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이제 민주당의 선택만 남았다”고 압박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연쇄 회동을 갖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를 협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장관 3명과 총리 후보자가 하나의 전체 인사안”이라며 장관 후보자 3인 거취와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