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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시티 맞춤 지원안, 10월까지 마련할 계획”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05-30 19:47:2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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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별교부세 지급 여부 등 고민
- 지방자치법 시행령 6~7월중 案 나와
- 주민참여 3법 등 9건 제·개정도 추진
- 2단계 재정분권은 각 부처와 협의중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메가시티 논의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맞춤형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를 통해 권한과 기능도 확대하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재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그 안이 11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출범시키고 실무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 행안부의 고민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줄 수 있느냐, 기재부는 일반교부세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 현재 시·군·구에 있는 권한을 준다면 어디까지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부가)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후속조치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외에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부수법안 9건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후속 사항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조속히 입법화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1차 회의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행안부 주도로 6월말 또는 7월초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 및 특례 대상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신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단계 재정분권이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융합돼 시너지가 매우 클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치안서비스가 중앙정부와 경찰청의 획일적인 계획과 지시로 제공됐다면, 앞으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방향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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