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국정과제 국가교육위원회
- 내년 설치 담은 제정안도 의결
감염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관련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법 통과 이전 발생한 손실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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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나눠 들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청사진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가 설치된다. 위원은 총 21명이다. 국가교육위는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과정 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야당은 국가교육위 위원 과반수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지는 데다, 옥상옥 기구를 설치하는 격이라며 법안에 반대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출석하기 전에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도 거론하며 “처리 과정부터 날치기 입법독주였다”고 반발했다.
국회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된 것에 관련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