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송 후보자는 2019년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송 후보자는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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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수임료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자신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변론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 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사’를 언급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 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것과 유사한 사건 아니냐”고 송 후보자를 옹호했다.
송 후보자는 이 지사를 무료 변론한 이유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며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직무 관련성인데 이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청문회 직후 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넣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