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 의원의 사직안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사직안은 총투표수 223표 중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 전 더불어민주당은 찬반을 의원들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 의사를 존중해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제가 직면한 문제는 부동산 문제를 공인으로서 쏘아 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향할 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였다”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