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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의 ‘아錢(전)인수’…수익 챙기고, 비용 떠넘겨

북항 1단계 재개발 변경안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21-10-12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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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시설-차량 분리 ‘억지’
- 문화·상업시설 제외 ‘꼼수’
- 국토부 유권해석도 거짓말
- 추가비용 1200억, 市 전가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트램 차량구입비 지원 불가의 근거로 들었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트램 차량 지원 불가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의 아전인수식 법 해석과 해수부 문성혁(사진) 장관의 말바꾸기로 부산시민이 공공콘텐츠 4개 사업비 1200억 원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은 국토부 유권해석 문건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중략)이러한 도시철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만 밝혔을 뿐 트램 차량이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북항재개발법의 근거법인 항만재개발법에도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철도시설’이 아닌 ‘철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수부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법 제2조는 도시철도란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고 노면전차에 해당되는 트램을 규정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날 ‘도시철도가 철도시설로서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된다면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는 유권해석 2항에 주목해 “철도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 하는데 차량은 도시계획 도면 위에 그릴 수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해수부 질의 자체가 트램에 트램차량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면서 “트램을 궤도와 차량을 분리하고, 트램 차량에 대해 항만재개발법상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당초 총사업비에 포함돼 건설하기로 했던 1부두 복합문화공간(329억 원), 해양레포츠콤플렉스(202억 원) 사업을 최근 변경안 고시를 통해 제외시킨 것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두 시설은 공원 부지내 설치되는 공공시설로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 변경안에서는 공원 일부를 항만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원이 아닌 항만시설이 되면 부산시 무상 귀속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앞서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1부두 상부시설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는 해양레저시설이기 때문에 부산시에 귀속 불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오페라하우스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8개월 만에 이를 번복한 문 장관의 말바꾸기도 논란의 대상이다.

부산 북항 공공성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행동,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해수부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트램을 비롯해 해양레포츠콤플렉스 등 1200억 원대에 이르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비용을 부산시에 떠넘긴 데 대해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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