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여야가 거의 동시에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저작권’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덕신공항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반경 10㎞에서 20㎞로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의원은 지난 8일 회견을 열고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발표했다.
두 법안 모두 실제 발의일은 지난 5일로 같았고, 접수는 이 의원이 몇 시간 더 빨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은 11일 서 의원실이 자신들이 준비해온 법안을 베껴 급하게 제출한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법안 발의 전 PK 여야 의원실 전체에 친전을 보내 협력을 요청했는데 친전에 첨부된 법안 내용을 참고해 서 의원 측이 서둘러 발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실은 이 의원실보다 훨씬 오래전인 지난 6월 국회 법제실에 의뢰해 법안 작성작업을 해왔다며 오히려 이 의원실이 서 의원 법안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이 의원이 친전을 보낸 것은 이달 초였고, 우리가 국회 내부망에 법안을 올린 것은 지난 7월이었다”며 “누가 누구 것을 베꼈단 말이냐”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