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7000억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국회는 6년 만에 법정기한에 맞춰 정시 처리했지만, 올해 다시 법정시한을 넘겼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순증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예산을 68조 원 규모로 늘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도 정부안 24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였다. 또 소상공인 213만 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 명에는 1%대의 초저금리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 원 규모로 1.6%대 처리 융자를 지원한다.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요청으로 당초 정부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15조 원, 지방정부가 15조 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한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으로 코로나 치료제 40만 명분 구매 예산 3516억 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1만4000개 확보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3900억 원이 증액됐다.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이 반영됐고 의료인력 2만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 원이 신설됐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