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법, 제주 4·3 희생자 보상법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촉발된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개발이익환수법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행 20~25%인 민간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 조정토록 하는 내용이다.
제주4·3 희생자 보상 방안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1인당 총 900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1만101명, 전체 보상액 규모는 9090억 원가량이다. 이 밖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12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법안 등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며 반대했다.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