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행안부장관 기조 발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은 개헌”이라며 “개헌 추진의 방향성은 자치분권 균형발전 주민주권이 토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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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강원도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통한 지방자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공 |
전 장관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주최로 이날 오후 강원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자치분권 성과와 자치분권 2.0 시대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한 정책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통한 지방자치의 재발견’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국가를 선언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는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주민 주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며 “지역은 충분한 권한과 책임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전국적인 발전 전략을 추진·지원하겠다”고 했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자치분권의 기준은 보충성의 원칙”이라며 “보충성의 원칙을 위한 조건은 자기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인데 지역주민 지방정부 중앙정부라는 세개의 축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이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장관은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균형발전에 무게를 뒀다.
전 장관은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따른 자치분권 성과를 설명하며 국가와 자치단체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하며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주민 참여를 명시했고, 주민조례 발안제를 도입했다”며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13조8000억 원 이상의 지방 재정도 확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경찰 창설 76년 만의 시도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임상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이 ‘자치분권의 향후 과제’에 대해 주제발제했다. 이어 진종인 강원도민일보 논설위원을 좌장으로 안동규(한림대 교수)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 주대하 강원도의원 등이 토론에 나섰다.
공동취재단=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