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지방소멸대응법안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법 처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이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안 국회발의 보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는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지방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방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행정적인 재량에 맡겨둘게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과 절차,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 계획에 따른 지방지원 정책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향후 30년 이내 지방의 46%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이제 지방소멸은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의 문제라는 것을 모두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모두 한마음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와 대책마련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늦지 않게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저 역시 특별법이 충실한 내용이 담겨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문제와 해결책은 지역민이 가장 잘 안다”며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 넓게 이양해 지방 스스로 자율, 창의를 통해 발전전략 마련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이고 중앙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자당 의원 89명과 함께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자당 의원 42명과 함께 같은 취지의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소멸대응특위 설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파격적 혜택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