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왜 대선 직전 편성했나” 비판
- 與 의혹 때리며 ‘金 리스크’ 부각
여야가 16일 MBC방송 ‘스트레이트’를 통해 공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 내용이 대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앞서 국민의힘은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 씨 자신과 관련한 수사 발언과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된 내용은 김 씨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 씨와의 통화 녹음이다. 해당 녹취록은 김 씨와 이 씨가 지난해 6개월간 통화를 한 것으로, 총 분량은 7시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 스트레이트는 다음 주에도 나머지 분량을 방송한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6개월 동안 거짓말로 속여 수십 회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유포한 것은 누가 겪어도 끔찍한 일”이라면서 “몰래카메라보다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보도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MBC의 장모 기자가 지난해 12월 음성파일을 입수했고,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7월부터 ‘몰래 녹음’ 상황을 공유하고 터트릴 시점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순수한 의도라면 MBC는 왜 즉시 보도하지 않고, 대선이 임박한 설 명절 직전 2주로 편성 시기를 골랐는가”고 따졌다. 이어 “장 기자와 제보자가 채널A 권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짜깁기 왜곡 방송으로 ‘채널A 사건 시즌2’를 기획하는 것 아닌가”고 거듭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리스크 키우기’에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은 공적 지위가 된 김건희 씨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김건희 7시간 볼 수 있는 건희?’라는 글을 남겼다. 이경 선대위 대변인은 윤 후보가 정치 입문 초기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인터넷 매체가 아닌 국민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 하라”는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해달라는 대로 다 되었는데 왜 이리도 난리실까”고 꼬집었다. 앞서 정철 선대위 메시지총괄도 지난 14일 “지상파 시청률 50%. 이번 일요일 이거 한번 해 봅시다”며 본방 사수를 독려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강원 속초시 조양감리교회 예배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씨의 ‘7시간 통화’ 방송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