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증권형 토큰 허용해 기업 참여 확대”
- 尹 전담 부서 ‘디지털산업진흥청’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9일 나란히 가상자산을 화두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가상자산 투자 참여율이 높은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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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남구 역삼동의 두나무 사옥을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가상자산업의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열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고 불공정 거래는 감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는 “눈을 가린다고 이미 존재하는 시장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ICO)의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을 전제로 걸었다. 특히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인 증권형 토큰의 발행 허용도 검토하겠다며 이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거론했다. 이 후보는 “제가 드리는 약속에 ‘나중에’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770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주식 투자자 수준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거래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나가겠다”며 “청년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으로 번 수익 중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250만 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 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산업 정책을 주도할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부당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국내 가상화폐 ICO를 허용하되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