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국회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했는지와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전체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번을, 국민의힘 후보가 2번을, 정의당 후보가 3번으로 출마한다.
그 외 원외 정당 소속 후보들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받는다. 무소속 후보자는 원외 정당 소속 후보자가 없으면 4번부터 기호를 받게 되며 무소속 후보자가 2인 이상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기호가 결정된다.
국제신문은 기사 작성과 사진 배치 등 지면 제작 때 후보자 기호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