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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 못해 불이익" 방송금지가처분신청 낸 무소속 후보

통영시장 선거 나선 서필언 후보

현행 방송 토론회 참석 대상 규정에 해당안돼

서 후보 "여론조사 한 적도 없는데 초청대상 제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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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필언 후보(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가 방송사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주목된다.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필언 후보(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가 방송사 주최의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주목된다. 서필언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19일 통영지역정가에 따르면 6월 1일 치러지는 통영시장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현 시장),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전 경남도의원), 무소속 서필언 후보가 3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지난 17일 통영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해 통영시청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3명 후보 모두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그러나 무소속 서 후보는 오는 23일 모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통영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는 참석 대상자로 초청받지 못했다.

서 후보는 공영방송의 공식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심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며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1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2조에 의하면, 방송 토론회 초청대상은 국회의원 5석 이상의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중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 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각종 선거에 입후보해 유효득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방송 토론회 참석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등 2명으로 압축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무소속 서 후보는 선거법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적도 없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서 후보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와 공표가 있었다면 충분히 5%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통영지역 한계 때문에 단 한 건의 여론조사와 공표가 없어 초청대상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정가에서는 무소속 서 후보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약진하면서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는 행정안전부 제1차관과 울산시 행정부시장을 지냈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통영·고성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내에서 인지도가 높다.

서 후보는 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인 2명의 후보 모두 동의를 받을 경우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방송사 측의 답변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한 후보가 동의하지 않아 토론회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 후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 등 두 후보에게 방송 토론회 참석에 동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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