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월북’ 논란에 휩싸였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유족 측이 재조사 결과 2년 전과 다르게 나오자 “조작된 수사였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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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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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공무원의 아내, 형 등 유족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사건 수사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첫 번째 수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씨가 피살 전 월북을 하려는 징후가 없었다고 직원들이 진술한 내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해경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첫 수사 결과 발표를 뒤집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해경 진술 조서를 보면 한 직원이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대준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경은 그 부분을 빼고 월북이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때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말도 했으나 이 내용 역시 빠졌다. 월북이라는 방향과 다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 씨가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등의 직원들 진술이 있었는데도 월북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 이 지침 때문에 정당한 공무 집행(사건 조사)이 방해받았고, 결국 월북이라고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피살 직후부터 꾸준히 국방부와 해경 등이 이씨를 월북한 것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날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를 수집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