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실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이씨 유족 측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유족 측은 국회를 통한 기록물 공개 추진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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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가족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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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족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통지한다고 밝혔다.
기록관은 정보공개청구 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기록물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이후 아직 정리 및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찾아봤으나 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족 측은 국회를 통한 기록물 공개도 추진한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오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우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씨는 “이렇게 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 자료를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이외에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자료를 최대한 받아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