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대표직을 박탈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며 짧은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법도 이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이날 공지했다. 가처분 대상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국민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국민의힘 비대위가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하는 만큼 그전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국민의힘 내홍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저항은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와 가까운 홍준표 대구시장, 정미경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도 이런 혼란을 우려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만류하기도 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와 연락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만남을 제의했음을 시사하면서 “이 대표 측이 마음을 내서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