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선임과 비상대책위원들을 선임한 국민의힘 지도체제는 출범하자마자 붕괴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사항 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고 채권자(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면서 “나는 그 일에 끼지 않으려 한다. 자기들끼리 누군가를 매달고 이렇게 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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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이준석 전 대표.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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