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전 대표 측 주변에서는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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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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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파국의 혼란 속에서 대응책은 논의하기 위해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또 당장 시급한 지도부 공백 해소를 위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잠정 보류해왔던 전국 당원 만남 행사에 재돌입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우호세력을 불리면서 내년 1월 대표 복귀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측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 전 대표 역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비상대책위 출범 당시 국민의힘이 내세웠던 ‘대표 자동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고 보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당시처럼 전국을 돌며 당원·지지자들을 만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가처분 신청 결정 이후 행보에 대해 “인용되면 제가 할 건 없고 당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소통할 것”이라고 했었다. ‘이준석계 당원’ 들을 최대한 확보해 상대적으로 약한 당내 기반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 측은 가처분 결정 후 처음 개최할 당원과의 만남 관련 일정 조율을 거의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복귀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장 유상범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이날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항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라는 큰 변수도 남아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한다면 고강도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들어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더라도 ‘성상납 의혹’은 사실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발표 한다면 이 전 대표의 복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