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3시간 동안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며 “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호와 윤리 규칙 제4조”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해당행위’를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일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추가 징계를 촉구하자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열리는 오는 28일 윤리위가 전체회의에서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징계 수위는 제명이 유력한다는 관측이 많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UN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라고 적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