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서해에서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격한 것은 군사적 우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사합의는 군사적 우발 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떠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통해 구조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앞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9·19 군사합의 체결 4주년이던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군사합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군이 규정하는 사건은 2019년 11월 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과 2020년 5월 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이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도 서주석 당시 NSC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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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가 2020년 9월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전용부두에 정박하고 있다. 무궁화 10호는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항해사)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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