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지난 6월 28일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당뇨 등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며 3개월 형집행정지를 의결했었다.
검찰은 이날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동일한 이유로 일시 석방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3개월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재차 받아야 한다.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 인원으로 구성된다.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형집행정지 기간 중 이 전 대통령이 8·15 특별사면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 끝에 최종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