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해 업체 사무실 10여 곳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차병원 등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 시절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줬다고 본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다. 그 결과 두산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해당 부지에는 분당 두산타워가 건립됐다.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이 부지 가치는 현재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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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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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받은 것으로 본 것이다. 당시 경찰은 또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 새 진술, 압수수색 등을 확보해 수사 결과를 달리했다.
경찰은 성남시와 두산건설의 주장과 달리 양측이 용도 변경 관련 협상 단계에서부터 후원금 논의를 한 것으로 봤다.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에서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