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3개국 순방을 외교 참사라며 공세를 퍼붓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해임건의안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168명 명의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엔 “박 장관은 9월 18~24일 윤 대통령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란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엄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박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21대 국회 첫 발의 사례다. 해임건의안 발의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고, 이로부터 24~72시간 내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것은 국회 과반수 가결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발의 및 의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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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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