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장단점 등 공론화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방식을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른바 ‘구성 자치권’이 도입됐지만 국민적 공감대 부족으로 논의가 탄력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지난 1월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행안부는 현행 유지 방안 외에 ▷지방의회가 행정·경영전문가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 ▷지방의회가 지방의원 중 단체장 선출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지자체 여론수렴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 의원의 질의에 행안부는 28일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행 기관구성형태를 기본으로 하되, 3가지 새로운 기관구성 형태를 도출했으나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 국민의 공감대 부족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면서 “향후 각계각층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일선 지자체의 부정적인 반응에 속도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현재 제주특별시가 민선8기 출범 후 기초지자체 부활·행정시장 직선제 부활 등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도 “지난 2월 일선 시·군·구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 내용을 잘 모르거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는 생소하고 익숙지 않은 이슈인 만큼 시간을 두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학계의 논의는 오래됐지만 일반 시민에게는 이제 시작 단계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실제로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서 도입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의 도입 취지와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등을 충분히 알리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