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영어상용도시 부산’ 사업이 부산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4일 시 청년산학국이 제출한 ‘글로벌 영어상용도시 및 영어교육도시 부산’ 추진을 위한 부산시와 시교육청 간 업무협약 동의안을 재심사한 끝에 ‘심사보류’하기로 했다. 김광명 위원장은 “예산과 사업 등 예측의 불확실성이 크고 다른 지자체의 실제 사례 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더욱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사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는 “영어상용도시라는 문구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해 ‘영어하기 편한 도시’로 사업 명칭을 바꿔 공약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의회를 설득했지만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부산에 영어교육센터 조성을 확대하고 운영 프로그램도 다각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 국제학교도 적극 설립하겠다”며 영어상용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박 시장은 “영어평생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공공기관 영어상용 환경을 조성하며, 영어 신문을 창설하고 영어방송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시 영어브리핑 실시 ▷영어 안내표지판 적용 ▷영어신문·방송 기능 강화 ▷코딩 교육 보편화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기획관실이 제출한 ‘부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보충심사 끝에 시가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통과시켰다. 애초 개정안에는 업무협약 중 ‘재정적 부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만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시는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의결 대상을 고쳤다.
위원회는 또 이날 재정관실의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과 내년 안을 보충심사 끝에 원안가결했다. 다만 ‘벡스코 부대시설 부지 매각’ 사업은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 기타 부수 사항을 의회에 두 달에 한 번 보고하고,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부대 의견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