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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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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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사건(4차)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이미 정지됐지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올해 8월 28일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에 의해 이뤄졌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을 심의한다. 이 전 대표는 ‘양두구육’, ‘신군부’ 등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난한 일로 윤리위의 징계 심의에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