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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란봉투법 재차 반대…“민법 기본 허물자는 것”

경사노위 국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2-10-12 19:49:1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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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파업 면책해주는 나라 없어
- 노동권과 재산권 모두 보장돼야”
- ‘윤건영 종북’ 과거 발언도 공방

최근에 임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일명 ‘노란봉투법’개정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예는 없지 않으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질의에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하청 기업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의 연봉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다 해당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이 법안을 꼽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산권 침해 위험 등을 내세우며 반대 기조가 강하다.

김 위원장은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존중돼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산권 또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 민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산권과 노동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사노위 국감 중엔 김 위원장의 “민주당 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옛 발언이 ‘종북 논란’으로 번지면서 감사가 일시 중지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이 국감에서 ‘그 발언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빨리 취소하라”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야당 의원들의 김 위원장 퇴장과 사퇴, 위원회 고발 의결 요구 등도 이어졌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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