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정동만, 野 최인호 각각 발의
- 2024년 착공으로 1년 앞당겨
- 국토부도 조기개항 의지 밝혀
가덕신공항 조기착공을 위해 내년 8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예정부지의 토지부터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상 지연으로 건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법안이 통과하면 가덕신공항 공기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7일 예정부지의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내용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덕신공항 부지의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때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공항시설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 보상 추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앞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지난 26일 국회부산엑스포유치지원 특위 업무보고에서 가덕신공항 추진과 관련, “보통 보상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보상절차부터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들어갔다. 용역기간은 1년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8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보상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착공시기를 애초 계획했던 2025년보다 1년 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의원은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2030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덕신공항 건설부지의 조속한 확보를 통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통상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때 결정되는 공항예정지역이 실시계획 수립 때에도 변경되지 않아 보상을 일찍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덕신공항 조기 건설에 공감하면서도 같은 법안을 따로 발의해 입법 동력을 약화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최 의원 측은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 의원에게 개정안을 같이 발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의원은 “최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최 의원과 함께 가덕신공항을 조기 개항하자는 데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원들이 최근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여파로 격화하는 여야 대치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