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상정된 조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5개 상임위원회는 모두 1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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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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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를 통해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 중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서지연(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운행에 관한 사안과 관련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운영위원회 설립 근거도 담겼다. ‘경증치매 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신설된다. 박종율(북구4·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시설(기억증진센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센터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극복 컨설팅,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업무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종환(강서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 조례’는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시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 관광자원으로서의 해양치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해양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도 신설된다.
개정안 중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눈길을 끈다. 조례 상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에 1989년 이전 건립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삽입한 것이 골자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건물 노후도는 재개발 구역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누락돼 있어 원도심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개정하면 오래된 무허가 건물이 많은 원도심 재개발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 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안도 잇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각 조례는 상임위를 거쳐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