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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서 제·개정 될 조례안 보니

9일 각 상임위에서 18개 제·개정 조례 처리

자율주행 지원·스토킹 예방·경증치매 관리 등 다양

13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되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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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상정된 조례에 관심이 모아진다. 5개 상임위원회는 모두 18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 모습. 부산시의회 제공
이번 회기를 통해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 중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다. 서지연(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안전 운행에 관한 사안과 관련 산업 육성 지원 근거를 다루고 있다.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운영위원회 설립 근거도 담겼다. ‘경증치매 노인·등급외자 기억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신설된다. 박종율(북구4·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 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시설(기억증진센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센터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극복 컨설팅,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업무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종환(강서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 지원 조례’는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명시했다. 또 시가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 관광자원으로서의 해양치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해양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도 신설된다.

개정안 중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눈길을 끈다. 조례 상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에 1989년 이전 건립된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삽입한 것이 골자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건물 노후도는 재개발 구역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인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누락돼 있어 원도심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를 개정하면 오래된 무허가 건물이 많은 원도심 재개발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태원 참사 이후 다중 운집행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안도 잇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각 조례는 상임위를 거쳐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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