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 사전인지 등 규명에 주력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 ▷기업별 후원금의 대가성 ▷이 대표의 후원금 인지 또는 관여 여부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제3자 뇌물죄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두 검토하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 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당시 A 씨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현안이 있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 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2016∼2018년 두산건설은 50억 원, 네이버는 39억 원, 차병원은 33억 원을 성남 FC에 지급한다. 이 기간 이후 이들 기업은 성남FC에 더는 후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성남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 FC 전 대표였던 곽선우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이 ‘축구를 잘 아는 정진상 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 변호사는 “후원금 유치과정은 전혀 모른다. 정 실장과 당시 마케팅 실장이 다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이 대표의 지시 아래 정 전 실장이 후원금 모금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