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일본 가해 기업이 아닌 ‘제3자’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3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역시 한국의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이 우선적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야권, 시민단체는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하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뒤 이동하는 과정에서 겨레하나 회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외교부·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공동주최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의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본측으로부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직접 사과를 받기보다는 일본 정부의 원론적인 반성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측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