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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긴급상황 아닌 걸로 오판…軍 상황전파 늦었다”

합참,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北 카메라 장착 가능성 있지만 용산 촬영 못했을 것으로 판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01-26 20:17:5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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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전방 일선 부대에서는 이를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대 간 상황 전파가 지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김승겸 합참의장.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한 달간 진행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검열 중간 결과를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했다. 합참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25분께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올 당시 해당 항적을 포착한 육군 1군단의 실무자는 이를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 등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1군단이 상급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에 유선 보고한 오전 11시 5분, 지작사가 합참에 보고한 11시 11분이 모두 지나도록 이런 체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군은 또 북한 무인기가 상용 카메라를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일대는 촬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전에도 북한 무인기들은 캐논 EOS 550D(2014년 3월 24일 파주 추락), 니콘 D800(2014년 3월 31일 백령도 추락), 소니 A7R(2017년 6월 9일 인제 추락) 등의 상용 카메라를 달고 왔다.

무인기 침범 의도에 대해서는 “아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아군의 사격에 의한 민간 피해와 우군기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는 노림수도 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정부는 군의 대응 작전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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