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남한 영공을 침범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국제민간항공협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부가 관련 검토 방안을 찾는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북한의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시카고 협약 사항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규정을 담았다. 이 협약에 따라 ICAO가 설립됐는데, 남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시카고 협약 제8조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는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우리 영공을 비행한 것이므로 이 조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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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산 자폭 드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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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ICAO는 최근 한국 정부가 협약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필요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ICAO 공보실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상조사 시행 여부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관련국 또는 제3국이 이 사안을 국제 외교적 고려 사항으로 공식 제기한다면, 관련 논의를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논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ICAO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다만, ICAO 공보실은 북한의 시카고 협약 위반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는 “그 사건은 시카고 협약의 서명국 간 영토 주권 및 상호 의무와 관련된 양자 외교 문제로 여겨진다”고 답했다.
앞서 ICAO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예고 없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 민간 항공에 지속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제규약 준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