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법, 국가보안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의 노조 간섭을 문제로 지적하는가 하면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에 참석해 “남한에서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도발적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 기타 악법들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이 법들은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사는 한국 정부에 일제 강점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 문제 해결을 권고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에 의해 자행된 성노예 및 강제징용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남한에서는 노동조합 기능에 대해 자의적인 간섭이 가능하며 평화로운 집회 권리를 강제력으로 중재하려는 행위 등 ‘사회악’과 같은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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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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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정부 대표단은 한 대사의 북한인권법 폐지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표단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고려해 2016년 제정됐으며 정부는 북한 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강제징용 피해 역시 각층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일본 측과 협의하며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대한민국은 집회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하며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의 권리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절차다. 4년 6개월 주기로 돌아오며 한국이 이번에 받은 심의는 4번째다.
북한은 2009년, 2014년, 2019년 UPR을 치렀다. 2019년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 노동의 폐지, 고문·여성 폭력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엔 회원국들의 주문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