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가 시작 약 12시간 반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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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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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 중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기밀을 알려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를 신문 받았다.
오후에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출석하면서 A4용지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사의 질문에 “진술서 갈음한다”는 답변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150여 쪽, 피의자 신문 조서는 200쪽에 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대장동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천822억 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과 대장동 수익 중 428억 원을 받기로 민간업자와 약속했다는 혐의’와 ‘위례·대장동 사업의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김용 씨에 대해서는 진술서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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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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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사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조사 지연을 두고 마찰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조사 뒤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했던 질문과 자료 제시를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오후 9시(야간 조사 제한 시간)까지 계속됐다.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 대표가 출석을 지연한 것”이라며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으로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제출한 진출서 등을 토대로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표 측이 출석 전부터 1회 조사만 응하겠다고 한 만큼 2차 출석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