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중 최고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6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정한 데 이어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신중론이 많아 결론을 내는 대신 주말 모바일 투표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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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앞서 퇴장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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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 있게 사과하거나 물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경찰 수사 발표도 끝난 상황에서 이 장관이 책임질 일만 남았지만,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으로 여기는 듯하다”며 “이제는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국회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수용을 거부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공직자의 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을 소추할 수 있게 규정했다”며 “이것은 국회에 요구한 책무인 만큼 다수당이 향후 결과를 예단하면서 좌고우면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역할”이라며 “이 문제에 어떤 타협도 없다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표결 시간은 오는 8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이 장관의 직무는 중지된다. 이에 행안부 업무 공백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의 압박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주장했다.